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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난 전 여친 차에 위치추적기 설치한 30대…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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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작년 9월 초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한 뒤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해 같은 해 11월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A 씨는 피해자와 13년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뒤 재결합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수집된 위치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남경 기자(nkback@busan.com)
김은지 기자(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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