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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아파트' 건설사 고발 7개월…경찰 수사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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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시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고발된 지 7개월이 넘었으나 경찰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3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작년 9월 6일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설사 3곳 대표 등의 송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를 놓고 문화재청과 건설사들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만큼 관련 증거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 사건 송치 여부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있다.

경찰은 팀장을 포함해 5명을 이 사건의 전담팀으로 지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피고발인인 대방건설·제이에스글로벌·대광이엔씨 대표 3명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아파트 건설 대상지인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고, 이후 서구청의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아파트를 지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관할 인천 서구청 공무원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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