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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비웃어?” 일면식도 없는 여성 2명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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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21년 11월 울산 남구의 한 거리에서 50~60대 여성 2명의 가슴과 배 등을 흉기로 찔러 각각 3주와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여성들이 웃으면서 지나가자 자신을 보고 비웃는다고 생각해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범행 10분 전 길에서 마주친 다른 남성 3명과 시비가 붙었는데, 인근 식당에 들어가 흉기를 가져와 이들을 찾아다니다 피해 여성들과 마주쳤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 없이 길을 지나던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살해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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